치매수급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산정 1일 90분, 한 달 20일초과 가능
생활정보/치매간병요양보호사2015. 11.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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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요양보호사의 한 달 급여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가족인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한 후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공단에 통보) 가족에게 방문요양급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가족인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예전에는 1일 90분, 한 달 30일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자 공단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낮추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는 그 나름대로 공단에서 관리하여 벌금을 물리던지 급여를 회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일 텐데...
아무튼, 현재는 1일 60분 (정해진 시간내 한 시간만 인정), 한 달 20일까지만 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분의 배우자게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에 걸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피해망상 또는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일 90분, 한 달 20일 이상 초과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인지능력 등 공단에서 사전에 파악한 등급에 따라서 급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할 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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