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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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라고 해서 꼭 요양소에 부모님이나 노인 분을 모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보살핌을 받는 재가서비스도 있고, 자녀가 직접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한 종류입니다.

 

집에 노인 분이 계시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바로 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서비스이용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한 후에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 후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결과가 통지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65세 이상인지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 병)을 앓고 있는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잘 모를 때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www.longtermcare.or.kr

 

첫 번째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은 65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소득과 상관 없이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내용은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욕구, 수발상황 등입니다.

조사항목은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매우 많습니다.

조사항목은 아래 링크 자료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인정조사입니다.

인정조사 절차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거동 불편 및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인정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을 하는데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등급판정입니다.

등급판정은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외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개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판정방법은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이 끝나면 결과를 통지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께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통지입니다.

판정결과 통지는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주며, 특이사항으로는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도 별도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통보방법은 우편, 방문, 내방 전달이 있으며 통보기간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인정 통지를 받은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적극 활용할 경우 합리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별 기능, 주거상태, 희망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가장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여섯 번째는 등급판정기준입니다.

등급판정 기준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으로 나뉘며 먼저 최중증(1등급)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등급판정은 최중증, 중증, 중등중으로 분류되며 최종증 1등급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중증 (2등급)은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중등증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나뉘며, 첫번 째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두번 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비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용양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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