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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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보면 한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 꼬박꼬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사실 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장기요양이라는 말 자체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붙어서 납부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못 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실제 요양보험 수급자 분들을 마주하고 보니,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요양사 분들이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수급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만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무작정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테클 사절입니다. ^^

 

어쨌든 기왕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중에 내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
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 급여, 특별현금급여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올려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첫 번째 재가급여
 

①방문요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및 가사 활동 돕기

②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일정 자격자의 지시에 따라 가정 방문 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

③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방문하여 목욕 도움

 

④주 ·야간보호; 하루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 신체 활동등을 도움

⑤단기보호; ④번과 비슷한데 하루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

⑥기타 재가급여;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두 번째 시설급여

요양 시설및 공동생활 가정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도움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도움 제공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①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이 방문요양을 할때 지급

②특례요양비; 노인요양시설등에서 재가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③요양병원간병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때 지급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인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요양보호사 실습을 다니다 보니,

요양보험급여 만으로는 치매 등 중증 환자를 완벽하게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미리 건강보험이나 간병인보험을 들어두면 나중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도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더 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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