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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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원 노인틀니 의료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2012년 완전틀니를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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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2012.7.1.부터 완전틀니, 2013.7.1.부터 부분틀니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며, 급여는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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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 ○ 급여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되며, 병의원(치과)는 공단의 요양기관마당을 통하여 중복급여 여부를 확인한 후 틀니 시행여부 결정

  • ○ 등록절차 방법(사전등록제)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 받으신 후 해당 보장기관에 등록신청(발급 후 7일이내 방문 제출) 하시면 보장기관 담당자가 중복급여 여부 확인 후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병의원(치과)에 재방문하여 틀니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고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며,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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