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정부지원 치매가족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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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 치매가족 휴가제’ 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시다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치매가족 휴가제' 서비스를 신청하시어 지친 몸과 마음을 잠깐이라도 추스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연 6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4. 7. 25. ~ 2015. 1. 31.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 연령 : - 만 65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의 독거노인
-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1939년 이전 출생)의 부부 노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건강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상병코드 F00~F03, G30)로 확인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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